국민연금(노령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노령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및 나이, 납입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 중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급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조기 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종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가 된 때에는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0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으로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의 평균월소득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월평균 소득 금액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종사월수
노령연금 연기제도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65세(지급연령 상향규정 적용 65~70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동안(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6.22.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의 제한이 폐지됩니다.
연기비율은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다시 받으시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부분연기의 경우 연기비율 적용)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서 지급합니다.
노령금액 예상월액표
연금액 산정
A-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n"- 20년 초과 가입월수, "P"-전체가입월수, "P17~P23":연도별 가입월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배우자 연 269,630원, 자녀/부모 1인당 연 179,710원의 부양가족연금액이 가산됩니다.
2022년 1월에 최초 가입 및 "A"값(2022년도 적용 2,681,724원)을 가정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실제 연금수급월액은 연금수급당시의 "A"값 및 재평가율을 적용하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의 월지급액(부양가족연금액 포함)은 가입자였던 최종 5년간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재평가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330,000원) 및 상한액(5,240,000원)은 2022.7월에 변경될 수 있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월액은 세전금액으로 향후 연금수급 시 세금 공제한 금액으로 연금을 수급하므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납입기간 예상수령액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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